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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삭제 대행 · 삭제·정정 검토

기사 삭제 대행, 삭제·정정 가능한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핵심 답변

기사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삭제 요청, 정정보도·반론보도 중 가능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원문뿐 아니라 전재 기사와 검색·캐시 잔존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제 도식기사 삭제 대행에서 확인하는 확산 구조설명을 위한 도식이며 실제 의뢰 화면이나 처리 결과가 아닙니다.
30,847
월평균 처리 항목게시물·복사본·캐시·검색결과 · 월 평균 3만+ 건
241
대응 플랫폼국내외 검색·커뮤니티·리뷰·영상
89.4%
종결률2025.05 – 2026.04 · 착수 가능 케이스 기준
개별 안내
처리 기간플랫폼·자료·의뢰 범위를 검토한 뒤 예상 기간을 개별 안내합니다.

* 세 수치는 내부 운영 로그 기준 · 월평균 처리 항목 2024.01 – 2026.04 · 대응 플랫폼 2026.04 기준 · 종결률 2025.05 – 2026.04 · 외부 감사 수치가 아니며 사건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산정 기준 보기

진행 범위 비교

원문 단위 삭제 요청과 운영 범위를 비교합니다

기준
원문 단위 삭제 요청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
처리 범위
원문 단위 삭제 요청본지 원문 1건 삭제 요청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원문·확인된 전재 기사·검색 캐시·아카이브를 각각 구분해 검토
정정보도
원문 단위 삭제 요청원문 삭제 가능 여부만 확인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삭제가 어렵다면 정정보도·반론보도 등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
전재 매체
원문 단위 삭제 요청알고 있는 원문 매체에 직접 요청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확인된 전재 매체별로 사실관계와 요청 근거, 공식 절차를 검토
검색 노출
원문 단위 삭제 요청원문과 검색 노출 상태를 각각 확인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원문 처리 뒤 남은 검색 미리보기·캐시에 갱신 요청이 필요한지 점검
증빙
원문 단위 삭제 요청요청과 회신 기록을 매체별로 보관
어바웃어스 운영 범위URL·캡처·확인 시각·교신 이력과 다음 절차를 사건 기록으로 정리

함께 확인하는 범위

원문부터 재게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검색결과

포털 1페이지·자동완성·미리보기

게시물

원문·복사본·리포스트 분리

리뷰

사실관계 검토·신고 절차

기사

원문·전재본·검색 잔존 검토

캐시

검색 잔상·아카이브

30일 감시

재게시·변형본 추적

직접 신청 전에 확인할 것

기사 삭제 요청, 직접 진행할 때 알아둘 것

언론 기사는 언론사가 작성·관리하고, 포털은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나 링크를 보여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부터 나눠야 직접 진행해도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삭제 요청과 조정 청구는 창구가 다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안내하는 조정 청구 유형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이며, 기사 삭제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삭제를 원하면 기사를 낸 언론사에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가 해당 홈페이지에서 계속 보도되거나 매개되고 있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그 기사 내용의 정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1항 단서). 인격권 침해가 이어질 때 쓰는 침해 정지·예방 청구와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제30조 제3항·제4항)는 위원회가 안내하는 조정 청구 유형에 없으므로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 일반일간신문, 뉴스통신사는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고, 고충처리인은 피해자를 위해 정정보도·반론보도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 언론사와 먼저 협의하지 않고 곧바로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도 되며, 전자신청·이메일·우편·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조정신청서에 빠지면 안 되는 자료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대상 보도물을 필수 제출 자료로 안내합니다. 인터넷신문·뉴스통신 기사는 기사 전문을, 방송은 녹화물(라디오는 녹음)과 녹취록을 냅니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은 홈페이지 게재본이 아니라 실제 지면 보도문을 첨부해야 하며, 보도 사실이 증명되면 PDF도 됩니다. 지면을 구하기 어렵다면 언론사에 보도물 원본이나 사본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안내합니다. 여기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이나 사업자등록증, 원하는 보도문과 게재 방법,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각하되거나 다시 쓰게 되는 흔한 실수

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추후보도는 무혐의·무죄로 끝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언론사에 먼저 청구했다가 거부 의사가 적힌 문서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이고, 언론사가 답하지 않고 있다면 일반 신청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란에는 매체명이 아니라 운영 법인명(개인이면 성명)을 적고, 신문·방송과 인터넷판의 법인이 다르면 법인별로 신청서를 나눕니다. 법인명은 위원회 홈페이지의 피신청인 목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만 담은 칼럼·사설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사실적 주장이 들어 있으면 예외).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는 제3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포털 기사는 원문 언론사를 거쳐야 바뀝니다

네이버는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의 수정·삭제 요청이 있을 때만 기사를 수정·삭제한다고 안내하고, 다음은 다음뉴스에 수정·삭제 권한이 없으니 언론사에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네이버에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요청하려면 양식을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6개월 이내 기사만 대상입니다. 접수되면 기사에 요청 사실이 표시되고 언론사로 전달되며 수용 여부는 언론사가 정합니다. 네이버는 이 표시가 검색결과 제외나 기사 삭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힙니다. 원문이 삭제됐는데 네이버뉴스 링크가 남아 있으면 네이버에, 언론사 사이트로 가는 링크만 있으면 언론사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직접 진행해도 되는 경우,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매체가 한 곳이고 틀린 사실을 자료로 바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언론사 청구나 조정신청을 직접 진행해 볼 만합니다. 위원회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어려우면 반론보도청구가 바람직하다고 안내하는데, 이 판단이 어렵거나, 같은 기사가 여러 법인의 매체로 퍼졌거나, 신청 기한이 가까운 경우에는 상담을 권합니다. 어느 경로든 게재·수정·삭제 여부와 시점은 언론사가 정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합의를 이끄는 절차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하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결과와 처리 시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사 삭제 대행 관련 문의

오래된 기사도 삭제 가능한가요?

기사의 게시 시점만으로 삭제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 현재의 공익성, 매체 정책을 함께 확인해 삭제 요청과 정정보도·반론보도 가운데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삭제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 사유를 확인한 뒤 보완 요청이 가능한지, 정정보도·반론보도 절차가 맞는지, 확인된 전재 기사와 검색 잔존에 별도 요청이 필요한지를 구분합니다. 모든 기사에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범위만 안내합니다.

기사 삭제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는 '기사 삭제'를 청구한다는 표현이 따로 없습니다. 이 법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와 손해배상이고(제18조 제1항·제2항, 제24조 제1항), 위원회도 피해회복을 위한 청구 유형을 이 네 가지로 안내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0조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제1항)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제3항), 이 청구를 하면서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제4항). 여기서 언론사등에는 언론사와 함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포함됩니다(제14조 제1항). 이 청구는 제18조·제24조가 정한 조정·중재 대상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기사의 삭제가 이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가 해당 홈페이지에서 계속 보도되거나 매개되고 있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그 기사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단서). 저희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사에 실명 대신 이니셜로 나왔는데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모씨'나 영문 이니셜로 보도됐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본인에 관한 보도임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언론사가 이를 인정하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직함·지역·사진처럼 기사 속에서 본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단서를 함께 정리해 두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결과는 별개이며, 저희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 기사 캐시가 남아있는 경우는?

원문 기사가 삭제되거나 수정된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구글·네이버·다음 등 검색 서비스의 재수집·캐시 갱신 요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실제 반영 시점은 각 검색 서비스의 수집 주기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 URL을 확인한 뒤 가능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내용만 남겨도 됩니다. 통상 24시간 안에 1차 검토 결과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