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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제도 · 2026-09-24 갱신 · 13분 열람 · 작성·검수 어바웃어스 운영팀

개인정보 삭제 요청 방법 — 요구서·회원탈퇴·털린 내 정보 찾기

회사가 가진 정보, 잊은 가입 흔적, 새어 나간 계정은 입구가 다릅니다. 조문과 공식 안내로 순서를 정리합니다.

초록 · ABSTRACT

  • 개인정보 삭제 요청은 지우려는 대상에 따라 입구가 갈립니다. 회사가 보유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의 삭제 요구로, 기억나지 않는 가입 흔적은 개인정보 포털의 웹사이트 회원탈퇴 신청으로 정리하고, 유출된 계정은 털린 내 정보 찾기로 유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처리자가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른 법령이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정보라서 삭제하지 않을 때는 그 사실과 이유, 이의제기방법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 이 기록은 조문과 개인정보 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요구 방법, 거절되거나 답이 없을 때의 침해신고와 분쟁조정, 포털 서비스의 조회 범위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지우려는가 — 대상에 따라 입구가 다릅니다

'내 개인정보를 지워 달라'는 요청은 하나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나 기관이 가입·거래 과정에서 수집해 보관 중인 정보, 가입한 기억조차 흐릿한 사이트에 남은 계정, 어린 시절 직접 올린 게시물, 어딘가에서 새어 나가 떠도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대표적입니다. 대상이 다르면 근거와 창구도 달라지므로, 먼저 지우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지우려는 것쓰는 도구근거·창구
회사·기관이 보유한 내 정보정정·삭제 요구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처리자가 마련한 요구 창구 또는 개인정보 포털 열람등요구
기억나지 않는 가입 흔적본인확인 내역 조회 후 회원탈퇴 신청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회원탈퇴
미성년 시절 직접 쓴 게시물게시물 삭제·검색 제외 요청잊힐 권리 기록에서 따로 다룸
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유출 여부 확인개인정보 포털이 안내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남이 올린 게시물 속 내 정보게시물 신고·권리침해 절차신상정보 삭제 안내, 개인정보 노출 대응 기록
주석이 기록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법(2026년 9월 11일 시행)과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의 조회 범위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직접 요구하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회사나 기관이 가진 내 정보의 삭제를 직접 요구하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입니다. 제1항은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열람을 앞에 두고 있으므로, 처리자가 내 정보 가운데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보유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지울 항목을 특정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처리에 동의한 사실과 내용을 듭니다.

같은 항 단서에는 한계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면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를 받은 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조사해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하고(제2항), 삭제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제3항). 조사할 때 필요하면 정보주체에게 요구사항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내게 할 수 있고(제5항),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제4항).

삭제 요구와 별도로,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길도 있습니다. 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 처리자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제4항).

어떻게 요구하나 — 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대신 처리자가 그 방법을 마련할 때 지킬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항이 준용하는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요구 방법은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하고, 서면·전화·전자우편·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나 방법과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처리자는 그 방법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법 제38조 제4항도 처리자에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삭제 요구서'라는 이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도 짚어 둘 만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2026년 8월 20일 시행)에는 공공기관에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할 때 쓰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처리자가 정정·삭제나 처리정지 요구의 결과를 알릴 때 쓰는 결과 통지서, 정보주체의 위임장 등의 서식이 있지만, 이 고시에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쪽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정·삭제 요구는 위와 같이 처리자가 마련한 방법을 따르므로, 해당 처리자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요구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인정보 포털을 거쳐 요구서를 작성하는 길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안내에 따르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관해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이 밖에 웹사이트 주소를 통한 열람등요구 서비스(권리행사 위임동의 필요)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직접(오프라인)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 화면은 '개인정보 파일'과 '웹사이트' 두 유형으로 나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안내, 개인정보 대상 검색, 요구 유형 선택, 요구서 작성, 요구 접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웹사이트 유형에서는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이메일·휴대전화번호가 열람등요구 처리를 위해 신청한 웹사이트 운영기관(기업)에 제공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스템 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은 1인 1일 20건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꼭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 제38조 제1항은 열람·정정·삭제 등의 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고, 대리인은 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처리자에게서 내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곳에 삭제를 요구했다면,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그곳은 요구대로 정정·삭제하거나, 요구 사항을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 10일 이내 결과 통지

삭제 요구에 대한 답을 받는 기한은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적혀 있습니다. 처리자는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했다면 그 사실을,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해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이유,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요구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기한이 지났는지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조문정하는 내용
법 제36조 제1항열람한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 다른 법령이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정보는 삭제 요구 불가
법 제36조 제2항·제3항지체 없이 조사해 조치한 뒤 결과 통지. 삭제할 때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법 제36조 제5항필요하면 요구사항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 요청
법 제37조 제1항·제3항처리 동의 철회. 철회하면 지체 없이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조치(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예외)
법 제38조 제4항·제5항요구 방법과 절차의 마련·공개, 거절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안내
시행령 제43조 제1항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 그 방법은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시행령 제43조 제3항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지. 단서로 삭제하지 않으면 사실·이유·이의제기방법 포함

삭제 요구 전 점검

  • 처리자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 처리자가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열람을 요구해, 지울 항목을 특정합니다
  • 요구한 날짜와 방법, 받은 답변을 날짜순으로 남겨 둡니다. 10일 기한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 처리자가 요구사항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 대리인이 요구한다면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처리자에게 제출할 정보주체의 위임장(보호위원회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을 갖춥니다

거절되거나 답이 없을 때

다른 법령이 그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는다면, 앞서 본 대로 처리자는 그 사실과 이유, 이의제기방법을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법 제38조 제5항은 처리자에게,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하는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통지서나 처리자의 안내에 적힌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처리자 단계에서 풀리지 않으면 외부 창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침해신고를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하는 신고로 설명하고, 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침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되며, 신고나 상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자메일로 발송됩니다. 포털이 안내하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 118(국번 없이)
  • 인터넷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 우편 — (583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 포털 안내에는 '전라남도 나주시'로 적혀 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로 표기합니다)
  • 방문 — 평일 09:00~18:00, 같은 주소의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포털 안내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는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고충 해결과 침해행위 시정 같은 행정지도를 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처리자의 법 위반 여부나 시정 불가·불응 등에 따라서는 행정조사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합니다. 금융정보(개인신용정보) 침해신고는 금융위원회로 하도록 따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툼을 조정으로 풀고 싶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분쟁조정을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으로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하는 서비스로 소개하고, 신청 내용에는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나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열람·정정·삭제요구권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은 온라인(www.kopico.go.kr)이나 서면(우편·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47조 제3항).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같은 조 제4항·제5항), 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주석개인정보 포털은 침해신고와 유출신고를 구분합니다. 유출신고는 포털의 사업자 메뉴에 있는 서비스로, 사업자(공공기관, 기업 등)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된 경우를 신고하는 서비스이고, 침해신고는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개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메뉴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가입 흔적 — 웹사이트 회원탈퇴

오래전에 가입한 사이트는 목록조차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의 본인확인 내역 조회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로 거친 본인확인 내역을 모아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내역은 인증수단과 인증기관별로 확인하며,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인증기관마다 다르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 내역을 바탕으로 탈퇴를 신청하는 서비스가 '본인확인 내역이 조회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탈퇴신청 지원 서비스'로, 포털 메뉴에는 '웹사이트 회원탈퇴'로 표시됩니다. 포털은 이를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소개합니다. 본인인증 내역을 기반으로 하므로, 목록에 뜬 사이트 가운데에는 본인인증만 하고 실제로 가입하지 않아 회원이 아닌 곳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포함되는 인증내역의 범위는 인증수단별로 다음과 같으며, 이 범위 밖의 인증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증수단목록에 포함되는 인증내역
휴대폰최근 1년
신용카드최근 2년
주민등록번호·아이핀최근 5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확인합니다.
  2. 본인확인 — 본인 명의로 발급·가입된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SNS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거친 뒤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및 대상 선택 — 대상 목록에서 탈퇴할 웹사이트 URL을 골라 선택 목록으로 옮긴 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을 누릅니다. 탈퇴는 '회원 탈퇴 가능대상'으로 분류된 본인확인 이용내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요구서 작성 — 탈퇴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임하는 '서비스이용 및 권리위임 동의'를 확인하고, 이메일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뒤 신청합니다.
  5. 서비스 신청 완료 — 신청한 내역은 이후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이 서비스로 탈퇴되지 않는 경우도 안내돼 있습니다. 본인확인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로그인하는 사이트는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회원탈퇴로 금전적 손해 등 불이익이 생기거나, 연계 가입돼 있어 다른 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탈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탈퇴하거나 제36조에 따른 삭제 요구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뒤 그 사이트에 남은 내 글을 지우기 어려워진 경우는 잊힐 권리 기록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항목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미성년 시절에 쓴 게시물

아동·청소년 시기에 직접 올린 게시물 가운데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라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포털의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삭제나 검색 제외 지원을 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범위,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는 잊힐 권리 기록에서 정리합니다.

유출된 계정 확인 — 털린 내 정보 찾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새어 나갔는지 확인하는 서비스도 개인정보 포털이 안내합니다. 조회는 포털이 연결하는 별도 사이트(kidc.eprivacy.go.kr)에서 합니다. 포털은 '다크웹에 유출된 털린 내정보찾기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아이디·패스워드가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에서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내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서비스로 설명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안내돼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계정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암호화해 단순 비교만 수행하고, 평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용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 접속 — kidc.eprivacy.go.kr
  2. 사용자 인증 — 인증된 사용자만 조회할 수 있으며, 서비스 누리집의 이용안내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진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 유출 조회 —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조회 횟수에는 상한이 있는데, 개인정보 포털의 안내 도식에는 최대 10회, 서비스 누리집의 소개에는 최대 3회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니 이용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결과 안내 — 조회 결과와 후속 조치를 안내받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서비스 누리집은 유출 이력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을 쓰는 사이트의 패스워드를 즉시 바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 밖의 계정 잠금과 2차 피해 예방은 개인정보 노출 대응 기록의 점검 목록에서 이어집니다.

남이 올린 내 개인정보라면

이 기록이 다룬 제36조의 삭제 요구와 포털 서비스는 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내가 가입한 계정, 내가 쓴 글, 내 계정의 유출 여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게시판이나 SNS에 내 이름·연락처·사진을 올린 경우에는 게시물 신고와 권리침해 절차가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기관별 창구는 개인정보 노출 대응 기록에, 게시물 정리의 흐름은 신상정보 삭제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언제까지 답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처리자가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조치를 했다면 그 사실을, 다른 법령이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정보라서 삭제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과 이유, 이의제기방법을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요구한 날짜를 기록해 두면 기한을 따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면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처리자는 그 사실과 이유, 이의제기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또 처리자는 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하므로(시행령 제46조 제1항) 확인 절차를 요청받을 수 있고, 다른 법령에 정정·삭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가 적용됩니다(법 제36조 제2항). 거절에 불복한다면 처리자가 마련한 이의제기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신고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기억이 없는 사이트도 한꺼번에 탈퇴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포털의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는 본인확인 내역을 바탕으로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목록에는 본인인증만 하고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가 섞여 있을 수 있고, 휴대폰은 최근 1년, 신용카드는 최근 2년, 주민등록번호·아이핀은 최근 5년의 인증내역만 포함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로그인하는 사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탈퇴로 금전적 손해 등 불이익이 생기거나, 연계 가입돼 다른 사이트 이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탈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에 입력한 비밀번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정보 포털은 이 서비스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암호화해 단순 비교만 수행하고, 평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인증된 사용자만 조회할 수 있고, 조회 결과와 함께 후속 조치가 안내됩니다.

출처 · 공식 창구

열람 기록

공개 열람 전환
2026-09-24
최근 갱신
2026-09-24
열람 소요
13

이 기록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은 비공개 1차 진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CASE INTAKE

기록이 아니라 사건이라면 — 비공개로 다룹니다.

기록 서고

기록은 공개 열람으로, 사건은 비공개로.

이 서고는 일반 정보입니다. 당신의 사건은 비공개 1차 진단에서 따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