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실무 · 2026-09-24 갱신 · 11분 열람 · 작성·검수 어바웃어스 운영팀
나무위키 문서 삭제 요청 — 편집, 토론, 임시조치의 경계
고칠 문장인지, 내릴 문서인지부터 가립니다. 나무위키에서는 그 선택이 절차 전체를 바꿉니다.
초록 · ABSTRACT
- 나무위키에는 문장을 고치는 길(편집·토론)과 문서 전체를 내리는 길(운영사 임시조치)이 따로 있고, 임시조치는 특정 문단만 골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임시조치는 기간과 횟수가 정해진 잠정 삭제이며, 요청자 이름과 요청 메일 내용이 투명성 보고서에 공개되고 기여자 이의 제기로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 운영 주체가 해외(파라과이 아순시온 표기)에 있어 국내 기관 경로는 운영사 임시조치로 이어지기도 하고 접속차단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옛 리비전·미러 사본·검색 결과는 각각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가를 것 — 문장인가, 문서인가
나무위키에서 무언가를 지우고 싶다고 할 때 대상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문서 안 몇 줄의 서술이 틀렸거나 사생활을 건드리는 경우, 그리고 나를 다루는 문서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경우입니다. 나무위키는 두 상황을 서로 다른 문으로 처리합니다. 앞의 것은 이용자가 참여하는 편집과 토론의 영역이고, 뒤의 것은 운영사가 직접 처리하는 임시조치의 영역입니다.
갈림길이 분명한 이유는 규정에 있습니다. 권리침해 도움말은 임시조치를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받고, 특정 문단만 골라 내리는 요청은 받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대로 편집은 문장 단위로 할 수 있지만 다른 편집자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신고서가 아니라, 없애고 싶은 부분을 문장 단위로 옮겨 적어 보는 일입니다.
| 구분 | 편집·토론 | 운영사 임시조치 |
|---|---|---|
| 대상 범위 | 문장·문단 단위 | 문서 전체와 하위 문서 |
| 처리 주체 | 편집자 간 토론과 합의 | 운영사 측 관리자 |
| 요청 방법 | 직접 편집, 잠긴 문서는 편집 요청, 분쟁 시 토론 발제 | support@namu.wiki로 이메일 신청 |
| 남는 기록 | 편집 내역이 문서 역사에 남음 | 요청자 이름과 요청 메일 내용이 투명성 보고서에 게시 |
| 지속성 | 되돌려지면 편집 분쟁으로 이어짐 | 기간이 끝나면 문서가 새로 작성될 수 있음 |
편집과 토론으로 풀리는 경우
나무위키 FAQ는 문서가 다루는 당사자의 편집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서술은 당사자도 직접 지우거나 고칠 수 있고, 편집 요약에 수정 이유와 근거 링크를 남기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편집지침상 서술 수정은 토론 없이 할 수 있지만,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 토론을 통해 합의해야 합니다.
편집 경로가 힘을 갖는 것은 규정 위반을 짚을 수 있을 때입니다. 편집지침은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프로필·여담 서술,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개인정보, 인격을 침해하는 문투를 제한합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서술은 남기자는 쪽이 기준 충족을 입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이 어느 규정에 걸리는가'를 한 줄로 쓸 수 있으면 편집 요약도, 이어지는 토론도 짧아집니다.
편집 전에 적어 둘 것
- 고치려는 문장과 그 문장이 속한 문단 제목
- 해당 서술이 걸리는 편집지침 항목 — 근거 없는 프로필, 개인정보, 인격 침해 문투 등
- 편집 요약에 남길 한 줄 사유와 근거 링크
- 문서가 잠겨 있으면 편집 요청 기능을, 되돌림이 예상되면 토론 발제를 준비
문서 전체를 내리는 길 — 임시조치
문서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거나 고쳐도 같은 서술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이면, 운영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FAQ는 사생활 침해성·허위성·명예훼손성 서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서가 작성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운영사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국내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와 이름은 같지만, FAQ가 '나무위키 용어'라고 부르는 운영사 자체 절차입니다.
- 문서명 — 하위 문서가 있으면 하위 문서명까지 함께 적습니다.
- 사유 — 첨부파일이 아니라 메일 본문에 텍스트로 씁니다. 이미지 첨부는 받지 않습니다.
- 권리자 증빙 — 민감한 정보를 가린 신분증을 보냅니다.
- 법인·단체 또는 대리인 신청 — 추가 증빙이 필요하며, 무엇이 필요한지는 운영사가 메일로 안내합니다.
조치가 이루어지면 문서는 잠정 삭제되고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이 제한됩니다. 도움말은 최대 유지 기간을 30일, 횟수를 1회로 정하고 있고 기간은 파라과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셉니다. 임시조치는 작성 금지가 아니어서 기간이 지나면 문서가 처음부터 새로 쓰일 수 있고, 그렇게 새로 쓰인 문서에는 다시 1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 관리 방침은 임시조치로 삭제된 문서를 이전 역사로 복구할 수 없고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투명성 보고서 — 요청 메일이 공개된다는 전제
신청 전에 가장 무겁게 봐야 할 조건은 공개입니다. 조치가 이루어지면 권리자와 요청자의 이름, 권리침해 사유, 요청 이메일 내용이 투명성 보고서에 게시되고, 도움말은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임시조치가 끝난 뒤에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청 메일은 공개될 글이라는 전제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제 된 사생활 내용을 메일 본문에 다시 자세히 옮겨 적으면 그 문장이 보고서로 다시 드러날 수 있으니, 침해 유형과 대상 문서를 특정하는 수준으로 사유를 구성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한편 편집지침은 일반 문서에서 특정 문서의 임시조치 사실을 언급하는 서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기여자의 이의 제기
임시조치는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있는 기여자는 문서 복구에 책임을 지고 IP·개인식별정보 영구 분리 보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여 사실이 확인되면 문서는 임시조치 전으로 복구됩니다. 심의 기관을 거쳐 신청된 임시조치라면 이의는 나무위키가 아니라 그 기관에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역사(리비전)에 남은 옛 판
편집으로 문장을 지워도 이전 판은 문서의 역사에 남습니다. 현재 판이 정리돼도 옛 판의 주소가 따로 공유되면 같은 서술이 계속 읽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편집 경로를 택했다면 현재 판과 역사를 별개의 표면으로 봐야 합니다.
문서 관리 방침은 이 부분에 두 가지 장치를 둡니다. 관리자는 규정 위반 서술로 판단한 리비전을 '반달'로 표시해 되돌리기와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사측 관리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권리자가 요청하면 특정 리비전을 숨기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리비전은 기여자 이름만 확인되는 상태이고, 리비전 삭제는 편집 내역 자체를 감추거나 지운 상태입니다. 리비전 단위 요청 절차는 권리침해 도움말에 따로 정리돼 있지 않으므로, 문서명과 리비전 번호를 특정해 운영사(support@namu.wiki)에 문의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외 운영 주체와 국내 기관의 시정요구
나무위키 페이지 하단에는 운영 주체가 umanle S.R.L.이라는 고지와 함께 파라과이 아순시온이 표기돼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에게 쓰는 절차를 그대로 전제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그래서 운영사 자체 절차인 권리침해 도움말이 1차 창구가 됩니다.
운영사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심의 대상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영상을 게시해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등입니다. 신청할 때는 게시물 캡처, 피해당사자의 시정요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제 표현과 주장 사유의 구체적 기재가 필요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입니다.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국내에서 해당 주소로 가는 길을 막는 조치로, 원본을 지우는 삭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무위키 도움말에도 일부 임시조치는 권리자가 아니라 심의 기관을 통해 신청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판단과 조치는 위원회와 운영사가 하며, 결과와 처리 시점을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미러 사이트와 검색 잔존
나무위키 하단에는 문서가 CC BY-NC-SA 2.0 KR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고지가 있고, 이 때문에 문서 내용을 옮겨 둔 다른 사이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임시조치는 나무위키 안의 문서에만 미칩니다. 사본이 있는 사이트는 운영자가 따로이므로 각 사이트의 신고 창구에 개별로 요청해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해외 사이트라면 앞의 기관 경로를 사이트별로 검토하게 됩니다.
검색 결과도 별도 단계입니다. 원본이 내려가도 검색엔진의 설명문과 캐시는 한동안 옛 내용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고객센터는 사이트에서 삭제된 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계속 보일 때 URL을 넣어 오래된 콘텐츠 새로고침을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네이버 검색 고객센터는 원본 삭제가 완료된 게시글의 검색 제외 요청 창구를 둡니다. 두 요청 모두 원본이 실제로 내려간 뒤에 넣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치 뒤 점검 목록
- 나무위키 본 문서와 하위 문서, 리다이렉트로 연결되던 다른 제목
- 옛 리비전 주소가 따로 공유되고 있는지
- 문서 내용을 복제한 외부 사이트의 사본
- 구글·네이버 검색에 남은 제목과 설명문
- 임시조치 기간이 끝난 뒤 문서가 새로 작성됐는지
공인과 공적 관심사 — 요청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서술
편집·토론 경로에서 모든 서술이 요청만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편집지침은 특정인에 대한 서술에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공익성을 요구합니다. 뒤집어 보면 공적 활동에 관한 사실 서술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쪽에 서기 쉽습니다. 또 개인정보 기준은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작성 이후 권리자의 마음이 바뀌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인물이거나 공적 사안의 당사자라면 '보기 싫다'가 아니라 '근거가 없다', '사생활 침해다', '인격을 침해하는 문투다'처럼 규정의 언어로 다퉈야 합니다. 임시조치를 받더라도 기여자 이의 제기나 기간 만료 뒤 재작성으로 문서가 돌아올 수 있고, 위원회 안내상 심의 대상은 비방 목적의 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정해져 있어, 비판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떤 문장을 어떤 근거로 다툴지 먼저 정리해 두어야 다음 경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나무위키 문서에서 제 이름이 나온 한 문단만 지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운영사 임시조치는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특정 문단만 골라 요청할 수는 없다고 권리침해 도움말에 적혀 있습니다. 한 문단만 문제라면 편집으로 고치고, 되돌려지면 토론으로 합의하는 경로가 먼저입니다. 옛 판에 남은 서술은 운영사에 리비전 숨김·삭제를 문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임시조치를 받으면 문서가 영구히 사라지나요?
- 아닙니다. 임시조치는 기간과 횟수가 정해진 잠정 삭제이고 작성 금지가 아니어서, 기간이 끝나면 문서가 새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새로 쓰인 문서에는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유의미한 기여자가 이의를 제기해 복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제 이름이 공개되나요?
- 도움말에 따르면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요청자 이름과 요청 사유, 요청 이메일 내용이 투명성 보고서에 게시되며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보고서는 조치가 끝난 뒤에도 삭제되지 않으므로, 요청 메일에 민감한 내용을 다시 옮겨 적지 않도록 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 공식 창구
열람 기록
- 공개 열람 전환
- 2026-09-24
- 최근 갱신
- 2026-09-24
- 열람 소요
- 약 11분
이 기록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은 비공개 1차 진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