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제도 · 2026-09-24 갱신 · 15분 열람 · 작성·검수 어바웃어스 운영팀
악플 고소 전 확인 — 모욕죄·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같은 악플이라도 사실을 드러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도, 고소 기한도 달라집니다. 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요건과 기한부터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초록 · ABSTRACT
- 악성 게시물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나뉩니다. 두 죄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피해자 특정)를 요건으로 봅니다.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고,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이 기록은 2026년 9월 24일 현행 형법·정보통신망법·형사소송법 조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의 안내를 기준으로 성립요건, 고소기간, 작성자를 모를 때의 경로, 남겨 둘 자료를 정리합니다.
모욕인가 명예훼손인가
악성 댓글을 두고 고소를 검토할 때 먼저 가려야 할 것은 그 글이 '사실'을 드러냈는지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인터넷 명예훼손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사이버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두 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곧 외부적 명예입니다. 갈림길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느냐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사실'은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뜻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과 구별됩니다.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우회적으로 표현했더라도 전체 취지로 보아 그런 사실이 있음을 암시하고,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라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거친 말이 모두 모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식으로 표시되었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표현이 무례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을 따로 정한 조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고, 모욕은 형법 제311조가 다룹니다. 두 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모욕 | 명예훼손(정보통신망) |
|---|---|---|
| 핵심 표현 |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 |
| 적용 조문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제2항(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형법 제307조) |
| 확인할 요건 |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
| 공소 제기 조건 | 고소가 있어야 함(친고죄, 형법 제312조제1항)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불가(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 형법 제307조는 형법 제312조제2항) |
| 고소기간 조항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반의사불벌죄(친고죄 아님) — 제230조제1항의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규정 |
성립요건 — 공연성, 피해자 특정, 표현의 성격
공연성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는 '공연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공공연하게'를 요건으로 둡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의 Q&A는 '공연히'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설명하고, 생활법령정보는 포털 게시판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비방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를 인터넷 명예훼손의 예로 듭니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는 사정이 다릅니다. ECRM Q&A는 온라인 게임의 1:1 대화에서 한 욕설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경우 게임사 신고를 안내합니다. 개인 메일로 받은 비방도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같은 내용의 메일을 여러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글이 어디에, 누가 볼 수 있게 올라왔는지가 첫 확인 사항인 이유입니다.
피해자 특정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가진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OO 시민'처럼 막연한 표시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썼더라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에 대해서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명이 없다고 곧바로 특정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CRM Q&A는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 대상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면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교단체나 가족 등은 명예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표현의 성격 — 사실의 적시와 비방할 목적
명예훼손은 드러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거짓의 사실이면 형법 제307조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사실이면 각 조의 제1항입니다. 드러낸 사실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형법 제307조에 없는 요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했을 것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과 그 표현으로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함께 비교·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비방할 목적 없이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모욕을 처벌하는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없습니다. 이 법 제70조는 명예훼손만 다루며, 생활법령정보도 욕설 같은 사이버 모욕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문 원문 — 2026년 9월 24일 현행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형법은 2026년 9월 13일 시행본(법률 제21450호), 정보통신망법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445호)이며, 조문 끝의 꺾쇠 표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표시입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07조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제308조는 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고소기간은 모욕과 명예훼손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이 정합니다. 조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입니다. 조문이 정한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며, 그날을 언제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형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반의사불벌죄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설명하면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르다고 짚습니다. 제230조제1항이 정한 6월의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은 제312조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한 뒤의 규칙도 조문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1항),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제2항)고 정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두 항을 준용합니다(제3항). 취소하거나 철회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므로, 취소와 철회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소나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다만 ECRM 온라인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할 수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작성자를 모를 때
작성자를 모를 때 검토할 수 있는 경로 가운데 하나는 수사기관 신고입니다. ECRM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을 사이버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모욕을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온라인 접수, 경찰서 방문, 조사, 종결 순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경찰서 방문 전에 민원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임시 접수이고, 정식 접수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이뤄진다고 안내합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면 기록 보존이 관건입니다. ECRM Q&A는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을 보존하도록 조치하고,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화면을 갈무리해 증빙자료로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게시자 인증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접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곳이라면 추적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수사와 별도로, 피해자가 작성자의 정보를 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제1항은 특정한 이용자의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공 대상은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분쟁조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에 설치됩니다(제44조의18). 이 조문은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제44조의10에서 제44조의18로 옮겨졌고 제목도 '분쟁조정부'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제44조의10은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므로, 분쟁조정부를 제44조의10으로 소개하는 자료를 볼 때는 조문 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분쟁조정부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제2항), 정보를 받은 사람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 목적 밖으로 그 정보를 쓸 수 없습니다(제3항). 방미통심위 분쟁조정부 안내에 따르면 청구는 방문·우편 또는 홈페이지로 하며 전자우편과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공 여부가 결정되지만, 결정 뒤 실제 정보 제공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청구 사실과 청구 이유가 청구 대상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이용자의 정보를 구하려면 이용자별로 청구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남길 자료
고소든 정보제공청구든 출발점은 같은 자료입니다. 방미통심위 분쟁조정부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안내에서 권리침해 정보의 구체적인 위치(URL 등)와 그 위치가 표시된 캡처 화면 원본을 내도록 하고, 내용 일부만 잘라 내면 정보의 위치를 알 수 없어 증거자료로 쓰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모바일에서 캡처하면 URL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급적 PC 환경에서 캡처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ECRM 역시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갈무리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고소·신고 전 자료 점검표
- 게시물 URL — 주소창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주소는 텍스트로도 따로 적어 둡니다
- 캡처 원본 — 문제 문장만 오려 낸 이미지가 아니라 위치와 맥락이 드러나는 원본 파일을 보관합니다
- 게시자 표시 — 닉네임, 아이디, 프로필 주소처럼 화면에 보이는 게시자 표시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 게시 시각과 확인 시각 — 게시물에 표시된 작성 시각과, 화면을 확인하고 캡처한 날짜·시각을 함께 남깁니다
- 공개 범위 — 게시판 이름과 공개 여부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화면을 챙깁니다
- 특정성의 맥락 — 실명이 없다면 앞뒤 글과 댓글 등 그 글이 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맥락을 함께 저장합니다
- 날짜 기록 — 글을 발견한 날과 작성자를 알게 된 경위·날짜를 메모합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됩니다
- 접속기록 보존 요청 — 익명 게시판이라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 보존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합니다
삭제와 고소는 별개입니다
고소는 작성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게시물을 내리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방미통심위도 권리침해정보 심의 안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 등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고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고 설명합니다. ECRM Q&A도 명예훼손 게시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도, 요청을 받는 곳도 다릅니다. 순서에서 지킬 것은 하나입니다.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채증을 마치는 것입니다. 글이 내려가면 증빙으로 낼 화면도 함께 사라집니다. 삭제 요청 경로와 채증의 일반 원칙은 명예훼손 게시물 대응 기록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바웃어스가 돕는 게시물 신고·회신 관리와 고소 같은 형사 절차는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성립 여부나 고소 여부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 대상으로 구분하며, 플랫폼의 심사 결과나 삭제를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상담 후 작업 범위에 따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욕설 댓글 하나로도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라왔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를 함께 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무례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게임 1:1 대화처럼 공연성이 없는 경우 성립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고소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은 친고죄입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Q&A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을 보존하도록 조치하고,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갈무리해 증빙자료로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게시자 인증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접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곳이라면 추적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ECRM 온라인 접수는 임시 접수이고, 정식 접수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이뤄집니다.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 분쟁조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작성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연락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소하면 게시물도 함께 지워지나요?
- 고소와 게시물 삭제는 근거와 요청 창구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삭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요청할 수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에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신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하든 삭제 요청 전에 URL과 위치가 드러나는 캡처 원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CRM도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갈무리해 증빙자료로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출처 · 공식 창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1조(모욕)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소·고발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개인방송: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온라인 게임 내 위법행위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사건처리절차 안내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신고 안내(임시접수·정식접수)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사이버 범죄 분류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Q&A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안내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 — 권리침해정보 심의 안내 ↗
열람 기록
- 공개 열람 전환
- 2026-09-24
- 최근 갱신
- 2026-09-24
- 열람 소요
- 약 15분
이 기록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은 비공개 1차 진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