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실무 · 2026-09-24 갱신 · 15분 열람 · 작성·검수 어바웃어스 운영팀
카카오·다음 권리침해 신고 — 게시중단 요청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이름은 자주 함께 불리지만 신고 창구는 따로 있습니다. 글이 올라간 서비스가 어느 문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초록 · ABSTRACT
-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게시물은 카카오 권리침해신고안내의 절차를, Daum 카페와 티스토리의 게시물은 Daum 고객센터 신고센터의 절차를 따릅니다. 두 창구는 서류와 접수 방식이 다릅니다.
- 남이 쓴 글이 내 권리를 침해한다면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으로, 내가 썼지만 탈퇴 등으로 직접 지울 수 없는 글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으로 다룹니다. 접근배제로 삭제된 게시물은 두 곳 모두 복원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이 기록은 창구별 서류, 30일 소명·복원 기한, 재게시 이후의 흐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 넘어가는 시점을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글이 올라간 서비스가 문을 정합니다
카카오와 Daum(다음)은 이름이 함께 불리는 일이 많지만, 권리침해 신고를 받는 창구는 따로 운영됩니다. 카카오 권리침해신고안내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신고 절차를 밝힌 문서입니다. 반면 Daum 카페와 티스토리는 첫 화면 하단에 Daum Corp. 저작권 표시를 달고 있고, 같은 자리의 '권리침해신고' 링크는 Daum 고객센터 신고센터의 권리침해 신고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이 기록은 앞의 것을 문 A, 뒤의 것을 문 B로 부르고, 절차마다 어느 문의 안내인지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먼저 할 일은 게시물이 올라간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웹 화면이라면 하단의 운영 주체 표시와 '권리침해신고' 링크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보면 어느 문으로 갈지 가늠할 수 있고, 카카오 서비스의 게시물은 카카오 안내대로 게시물이 서비스되는 앱의 신고에서 시작합니다. 서비스 구성과 링크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기록의 구분은 2026년 9월 24일에 확인한 화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문 모두 요청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게시중단(Daum 안내에서는 임시조치)을 요청하고, 내가 쓴 글인데 회원 탈퇴나 카페 탈퇴 때문에 직접 지울 수 없다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앞의 것은 침해 사실을, 뒤의 것은 내가 쓴 글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절차라서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같은 권리침해 게시물의 게시중단 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뼈대로 합니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카카오 안내가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드는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현행으로 게시된 2026년 9월 1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보면, 침해를 받은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처리 경과와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의 내용과 절차는 약관에 미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제44조의3은 사업자가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구분 | 문 A — 카카오 서비스 | 문 B — Daum 카페·티스토리 |
|---|---|---|
| 안내 문서 | 카카오 권리침해신고안내 | Daum 고객센터 신고센터, 권리침해신고 도움말 |
| 게시중단 접수 | 서비스 앱에서 신고한 뒤 서류를 카카오 고객센터로 제출 | PC 웹 온라인 접수(본인확인) 또는 서류 접수(신고 페이지 '보내실곳'의 메일·우편) |
| 게시자의 이의 |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명(재게시) 요청(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자 본인의 복원신청 |
| 이의 이후 | 권리가 소명되면 재게재, 소명되지 않으면 영구게시중단 | 복원신청이 없으면 영구삭제, 접수되면 심의 결과에 따름 |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 앱에서 권리침해신고를 마친 뒤 서류를 카카오 고객센터로 접수 | 요청서와 증명서류를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문 A —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 절의 내용은 카카오 권리침해신고안내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밝힌 기준입니다.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신고 대상으로는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려고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사이버 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스토킹 등이 예시돼 있습니다. 사기·사칭 피해는 더 빠른 조치를 위해 별도의 '사기 사칭 피해 신고'로 접수하도록 안내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카카오는 신고 대상 게시물의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하다며, 게시물이 서비스되는 앱에서 먼저 권리침해신고를 마친 뒤 필요 서류를 작성해 카카오 고객센터로 보내도록 안내합니다. 앱에서 신고하지 않은 게시물은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안내도에는 신고 접수, 증빙서류 제출, 신고요건과 내용 확인을 거쳐 게시중단과 처리결과 통보로 이어지는 흐름이 그려져 있고, 통보 단계에 '근무일 기준 5일 이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필요한 서류
- 권리침해 신고요청서 — 카카오가 양식을 제공합니다.
-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개인의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고하면 위임장을 함께 내고,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은 가립니다.
- 단체의 본인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가림)
저작권 침해는 양식이 다릅니다. 복제·전송 중단요청서와 함께,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자신의 서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된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를 냅니다. 본인 확인 서류(개인은 신분증 사본,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위임장 등)는 명예훼손 신고와 같습니다.
게시자에게 가는 통지와 30일 소명 기간
게시중단이 이뤄지면 게시자에게 요청 사유(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가 통지됩니다.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로 게시중단된 경우 게시자는 게시물이 중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재게시요청서와 본인 확인 서류를 냅니다. 권리가 소명되면 게시물이 다시 게재되고, 소명되지 않으면 영구게시중단된 뒤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명예훼손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는 재게시 요청 자료와 소명 내용 등 형식 요건을 검토한 뒤 진행되며, 원래 게시중단을 요청한 사람에게 재게시 사실이 통보됩니다.
저작권 침해 게시중단은 게시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을 때만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재게시예정일(재게시요청 접수 후 7일)을 원래 요청자에게 알린 뒤 그날 게시물을 복원한다고 밝힙니다.
문 B — Daum 카페·티스토리와 Daum 신고센터
Daum 고객센터의 신고센터는 권리 침해 신고, 유해 정보 신고, 불법촬영물 신고, 불법·허위정보 신고로 입구를 나눕니다. 권리 침해 신고 안에는 명예훼손(신고하기·복원신청·게시자 안내·사례보기), 저작권 침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관련 기관 및 법률 메뉴가 있습니다. Daum 카페와 티스토리 첫 화면 하단의 '권리침해신고' 링크는 이 가운데 명예훼손 신고 처리 절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절의 내용은 모두 이 신고센터와 권리침해신고 도움말에 적힌 안내입니다.
신고 유형과 접수 방식
명예훼손 신고하기에서는 신고 유형(명예훼손·개인정보침해·초상권침해)과 신고인(개인 본인·개인 대리인·단체 대표·단체 대리인)을 고른 뒤 접수 방법을 정합니다. 도움말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는 PC 웹에서만 가능하고, 로그인한 뒤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요청 내용과 소명을 입력합니다. 대리인과 단체 대리인은 서류 접수만 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 우편·팩스나 안내된 메일로만 받습니다. 서류로 접수한 건은 '진행상황 조회'와 My 메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 서류 접수 시 필요 서류(Daum 안내) |
|---|---|
| 개인 — 본인 | 게시물차단신청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가림) |
| 개인 — 대리인 | 게시물차단신청서, 삭제 신청을 위임하는 당사자가 작성한 위임장,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가림) |
| 단체 — 대표자 | 게시물차단신청서, 신청인이 대표로 등록돼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업자(법인·단체) 등록증, 신분증 사본 |
| 단체 — 직원 등 대리인 | 게시물차단신청서, 위임장, 사업자(법인·단체) 등록증, 신분증 사본 |
임시조치 뒤 30일 — 복원신청과 심의
명예훼손 신고 처리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요건과 지정 게시물을 확인하고, 요건이 모자라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게시물을 임시조치하고 게시자와 신고자에게 신고와 처리 내용을 안내합니다. 30일 안에 복원신청이 없으면 영구삭제되고, 복원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도움말은 임시조치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차단하는 조치이며, 임시조치된 게시물에는 그 사실을 표기한다고 설명합니다.
복원신청은 차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게시물을 쓴 아이디의 본인만 할 수 있고, 피해 사유가 명확해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서류로 복원신청을 할 때 우편 접수는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Daum은 배송 기간을 고려해 늦지 않게 보내도록 안내합니다. 복원신청이 들어오면 신고자에게 알리고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복원 여부를 정하며, 심의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게시물이 복원된 뒤 심의 결과에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심의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을 받아 알려 오면 30일 안이라도 결정에 따라 삭제하거나 복원한다고 안내합니다. Daum 안내문에는 심의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의 옛 이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적혀 있습니다.
Daum 도움말이 따로 짚는 점
- 이름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니셜이나 두문자로 가리켜도 제3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으면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을 당사자가 없으면 조치가 어렵습니다.
- 범위는 신고자가 정합니다 — 삭제가 필요한 게시글은 신고자가 직접 지정해야 합니다.
- 본인 신고가 원칙입니다 —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차단을 막기 위해서이며, 위임할 때는 위임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같은 침해로 다시 신고할 때 — 권리증명 서류를 매번 낼 필요는 없지만, 대리인이 바뀌면 위임장과 새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다시 냅니다.
- 통지 수단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신고·복원 양식에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 신고 처리 결과는 SMS로 안내한다고 밝힙니다.
- 기사는 다른 경로입니다 — 기사로 인한 침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해당 언론사나 24시간 뉴스센터로 하도록 안내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 내가 쓴 글을 지울 수 없을 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4월에 마련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서 출발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의 가이드라인 게시물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의 소관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 일원화에 따라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누리집의 가이드라인 게시판은 가이드라인을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이므로, 실제 처리는 각 사업자가 공개한 기준을 따릅니다.
가이드라인의 골격은 이렇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이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상대방은 게시판을 직접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이고,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요청할 때는 게시물과 그 위치(URL), 내가 게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요청 사유를 냅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입증자료를 종합해 본인 게시물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접근배제 조치를 합니다. 판단 자료의 예로는 게시물에 드러난 성별·나이·직장 같은 정보, 그리고 같은 서비스에서 같은 ID·별명·IP주소로 쓴 다른 게시물이 제시돼 있습니다.
- 직접 삭제를 먼저 시도합니다. 스스로 지울 수 있는 글이라면 사업자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지우기 어려우면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합니다.
- 검색결과에서도 빼고 싶다면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통보서를 첨부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합니다.
-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멈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폐업확인 자료 등을 붙여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곧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합니다.
카카오와 Daum이 받는 접근배제
카카오(문 A)와 Daum(문 B)은 접근배제 요청 대상을 같은 네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회원 탈퇴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탈퇴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유족이 고인의 게시물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폐업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검색목록 배제 방식)입니다. 대상은 본인이 게시한 글(Daum은 댓글 포함으로 명시)·사진·동영상 등이며, 메일이나 언론 기사처럼 게시물이 아닌 것과 본인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게시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카카오(문 A) | Daum(문 B) |
|---|---|---|
| 접수 | 게시물이 서비스되는 앱에서 권리침해신고를 마친 뒤 서류를 카카오 고객센터로 접수 | 요청서와 증명서류를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 본인 요청 서류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주소 등 가림), 자기게시물 증빙, 검색목록 배제 시 폐업확인 등 증빙 | 같은 구성(요청 페이지 기준). 다만 Daum 도움말은 신분증 사본에서 성명·생년월일·성별 외의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도록 안내하므로 그 기준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 계정을 잃어버렸을 때 | 카카오계정 찾기·비밀번호 재설정 이용 | 계정찾기와 카카오계정 비밀번호 찾기 이용 |
| 처리 방식 | 게시물과 검색목록 삭제, 복원 불가 | 삭제 방식으로 조치, 삭제된 게시물과 검색목록 복원 불가 |
| 결과 안내 | 요청자에게 메일로 안내 | 요청자에게 메일로 안내 |
두 곳이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 경우도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경우,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남의 게시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법령에 따라 게시물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 쓴 게시물 등)입니다. 남의 게시물을 허위로 요청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입증이 요청의 중심입니다. Daum 도움말은 내가 쓴 글이라도 입증할 수 없으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회원이 탈퇴하면 관련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므로 요청자가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판단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게시물에 드러난 성별·나이·직장·학교·거주지역·사진·닉네임 같은 정보가 종합적으로 쓰입니다. Daum은 권리침해 신고로 임시조치된 내 글을 직접 지울 수 없을 때도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절차로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다음 카페를 떠나기 전에
Daum 카페 도움말은 카페에서 탈퇴하더라도 그 카페에 쓴 게시글과 댓글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Daum 아이디를 탈퇴하면 가입한 카페에서도 자동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탈퇴한 뒤에는 내 글의 삭제 버튼에 닿을 수 없으므로, 정리할 글이 있다면 탈퇴 전에 직접 지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탈퇴했다면 접근배제 요청 대상 가운데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탈퇴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다른 사람이 카페에 쓴 글이라면 카페 약관도 참고할 만합니다. Daum 카페 이용약관(2026년 7월 1일 적용본)은 카페 안 게시물의 관리·운영 권한이 카페 운영진 또는 그 글을 쓴 회원에게 있다고 정하고, 카페지기의 운영 권한에 게시물의 이동과 삭제를 포함합니다. 운영진에게 연락이 닿는다면 운영진에게 요청하는 길이 있고,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면 Daum 신고센터의 권리침해 신고(명예훼손·저작권 침해 등)로 갑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채증의 일반 원칙은 명예훼손 게시물 대응 기록에 정리돼 있으니, 여기서는 두 문과 방미통심위 안내가 요구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신고 전에 확인할 항목을 모읍니다.
카카오·Daum 신고 전 점검표
- 게시물 위치 — 카카오는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Daum은 삭제가 필요한 게시글을 신고자가 직접 지정하도록 합니다. 게시물마다 URL을 따로 적습니다
- 화면 기록 — 방미통심위 심의신청에는 게시물 캡처 화면을 첨부해야 하므로, 게시중단이나 삭제로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되기 전에 캡처해 둡니다
- 앱 신고 먼저 — 카카오 서비스의 게시물이라면 앱에서 권리침해신고를 마친 뒤 서류를 보냅니다
- 침해 표현 특정 — 카카오와 Daum은 침해 사실의 소명을, 방미통심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과 주장 사유의 구체적인 기재를 요구합니다. 어느 표현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신분증 가림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가린 사본을 준비하고, 접근배제 요청이라면 주소 등도 가립니다
- 날짜 기록 — 30일 소명·복원 기한은 게시중단일 또는 차단일부터 셉니다. Daum에 우편으로 복원신청을 한다면 수령일이 기준이라는 점도 감안합니다
- 접근배제 전 보관 — 삭제되면 복원할 수 없으므로 남겨 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본인 게시물 증거 — 닉네임, 같은 아이디로 쓴 다른 글, 글 속 사진처럼 내가 썼음을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플랫폼에서 멈췄을 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카카오에서 게시물이 재게시됐거나 Daum에서 복원신청으로 다툼이 이어지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의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심위 안내에 따르면 심의 대상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해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등입니다.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메뉴로 하고, 게시물 캡처와 피해 당사자의 시정요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과 주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담당 부서가 메일 등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것인가, 상담을 받을 것인가
직접 진행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게시물이 한두 건이고 요청하는 사람이 당사자이며 침해 표현이 분명하다면, 문 A나 문 B의 신고 양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이라면 로그인이 되는 동안 직접 지우는 것이 먼저이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는 본인(고인의 게시물은 생전에 지정된 사람이나 유족)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담을 고려할 만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카카오 서비스와 Daum 카페, 티스토리에 흩어져 여러 문을 동시에 열어야 할 때, 재게시나 복원신청으로 다툼이 이어져 방미통심위 같은 다음 경로를 준비할 때, 회사 명의로 침해를 소명해야 할 때입니다. 어바웃어스는 채증 정리, 근거 규정 연결, 요청서 구성을 돕습니다. 작성자 특정이나 조직적 신고는 하지 않으며, 삭제 여부와 처리 시점은 플랫폼과 기관이 판단합니다. 비용은 상담 후 작업 범위에 따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다음 카페를 탈퇴했는데 예전에 쓴 글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울 방법이 있나요?
- Daum 도움말에 따르면 카페를 탈퇴해도 그 카페에 쓴 게시글과 댓글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탈퇴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은 Daum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입니다. 요청서,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을 가린 신분증 사본, 내가 쓴 글임을 보여줄 자료를 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처리되면 게시물과 검색목록이 삭제되며 복원할 수 없습니다.
- 티스토리 블로그 글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 2026년 9월 24일 확인 기준으로 티스토리 첫 화면 하단의 '권리침해신고' 링크는 Daum 고객센터 신고센터의 명예훼손 신고 처리 절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명예훼손·개인정보침해·초상권침해 가운데 유형을 고르며, 본인이나 단체 대표가 신고하는 명예훼손·개인정보침해는 PC 웹에서 로그인과 휴대폰·아이핀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서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단체 대리인의 신고와 초상권침해 신고는 서류로만 접수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같은 신고센터의 저작권 침해 메뉴로 신고합니다.
- 카카오 서비스에서 게시중단된 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또 신고할 수 있나요?
- 카카오 권리침해신고안내는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고, 이후 절차는 당사자 간 협의나 관계 행정기관의 심의 판단, 법원 판결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게시물 캡처와 당사자 의사를 확인할 서류, 문제 표현과 주장 사유를 준비합니다.
- 임시조치 기간이 지나면 글은 어떻게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그 뒤의 처리는 사업자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Daum은 차단일로부터 30일 안에 복원신청이 없으면 영구삭제하고, 복원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결과에 따른다고 안내합니다. 카카오는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로 게시중단된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 요청을 받아, 권리가 소명되면 재게재하고 소명되지 않으면 영구게시중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 공식 창구
- 카카오 — 권리침해신고안내 ↗
- Daum 고객센터 — 신고센터 ↗
- Daum 고객센터 — 명예훼손 신고 처리 절차 ↗
- Daum 고객센터 — 명예훼손 신고하기 ↗
- Daum 고객센터 — 복원신청 ↗
- Daum 고객센터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처리 절차 ↗
- Daum 고객센터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
- Daum 권리침해신고 도움말 — 명예훼손 신고 ↗
- Daum 권리침해신고 도움말 — 30일 임시조치 ↗
- Daum 권리침해신고 도움말 — 통지수단 선택 안내 ↗
- Daum 권리침해신고 도움말 — 신고 공통 ↗
- Daum 권리침해신고 도움말 — 대리인 신고 시 필요 서류 ↗
- Daum 권리침해신고 도움말 — 온라인 접수방법 안내 ↗
- Daum 권리침해신고 도움말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
- Daum 권리침해신고 도움말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시 필요 서류 ↗
- Daum 카페 도움말 — 카페에서 탈퇴하려면 ↗
- Daum 카페 도움말 — Daum 아이디 탈퇴와 카페 자동 탈퇴 ↗
- Daum 카페 이용약관(2026. 7. 1. 적용본) ↗
- 티스토리 — 하단 서비스 정보(권리침해신고 링크)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안내 ↗
열람 기록
- 공개 열람 전환
- 2026-09-24
- 최근 갱신
- 2026-09-24
- 열람 소요
- 약 15분
이 기록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안은 비공개 1차 진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CASE INTAKE